저출산 보완 대책, 난임시술 지원.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난임시술의 경제적 부담, 100%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경우 직장을 포기하는 등 아기를 갖고 싶은 부부에게 경제적, 육체적,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난임시술입니다.
그래서 난임시술 지원에 대해 알아봤어요
*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에 꼭 문의해 주세요! 저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으로 서구보건소에 다녀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. (난임진단서 떼고 부부 신분증 들고 가시면 바로 신청서 작성 가능해요! 그래도 아래 서류를 참고해 주세요.) 예 : 인공수정용 난임진단서 원본,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원본 등 유형이 다름.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. ↓ ↓ ↓
1. 지원대상 (모두 충족되어야 함) ① 법적 또는 사실혼 상태 난임부부 ② (부인기준) 등본상 주소지가 서구 관내 ③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(초과시 시술비 지원 안되며, 건강보험만 적용)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?
* 2023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료 기준 *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금액 *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시켜야 함 * 맞벌이 부부 :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(낮은 소득의 보험료는 50%로 합산) * 유급휴직일 경우, 건강보험료 0원이므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산정방식에 의해 계산하여 합산. * 건강보험료 모를 경우 문의 : 건강보험공단 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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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내용 ① 지원종류 :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, 인공수정 ② 지원내용 :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의 90%, 전액본인부담금의 90%, 일부비급여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게, 배아동결비용) ③ 지원범위 :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 ④ 지원금액 :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(각 회차당 지원)
신선배아(1차~9차)
동결배아(1차~7차)
인공수정(1차~5차)
만 44세 이하
110만원
50만원
30만원
만 45세 이상
90만원
40만원
20만원
3. 구비서류(신청일 기준)
4. 원외약처방 신청 - 정부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의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- 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는 프로게스테론제제만 해당 - 카드전표 및 약봉투 불가 ① 구비서류 :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, 원외약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시술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② 지원방법 :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(신분증 포함)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청구
6. 참고사항 - (시술비 경우) 본인계좌에 입금이 아닌, 지원받고 모자란 차액비만 시술비 수납. - 지원대상인 확정되면 결정통지서(유효기간 3개월)를 시술 산부인과에 제출. - 시술 매 차수마다 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받아 산부인과에 제출. -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에 시술 못 받을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야 하는데, 보건소에서는 재신청으로 할지, 통지서만 재발급할지 결정한다.
★ 자세한 문의사항은 --> 대전 서구보건소 2층 가족보건 ☎ 042-288-4554, 4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