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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,공유

[생활]고향사랑 기부제

by 행복여신 2023. 3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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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출처 : 고향사랑e음

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~
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??!!
 

고향사랑 기부제
개인이 고향(지자체)에 기부하고
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
☞ 애향심 고취,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,
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
1.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배경
 ① 저출산, 고령화,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 지역소멸 우려 완화
 ② 지방재정 보완 : 지역 주민복리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
 ③ 지역경제활성화 :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증진, 지역 주민 소득 증대 
2. 고향사랑 기부
 ① 기부자 : 개인 (법인 X)
 ② 기부처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
 ③ 기부액 : 100원 ~ (연간상한액) 500만원
 ④ 기부횟수 및 여러 지자체에 기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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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고향사랑 기부 방법
NH농협 방문 (업무시간 09:00 ~ 16:00)
② 온라인 기부 : 고향사랑e음
  -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입
  - 온라인 기부 가능 시간 07:00 ~ 23:30 
https://ilovegohyang.go.kr/
 

고향사랑e음

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,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

www.ilovegohyang.go.kr

 

4. 온라인 기부 절차 :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참고
  ① 홈페이지 - https://ilovegohyang.go.kr/donation/guide2.html
 

고향사랑e음

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,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

www.ilovegohyang.go.kr

  ② 유투브 -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gb2btcKyr4 
5.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
 ① 세액공제 (법정기부금)
   - 10만원 이하 : 전액 공제
   - 10만원 초과액 : 최대 16.5% 공제
   (10만원 초과분의 정확한 공제비율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짐)
   * 근로소득자 : 연말정산 자동처리
   * 자영업자 : 후년도 종합소득공제 시 영수증 직접 제출
 ② 답례품 지급
   - '기부액의 30% 기부포인트'로 적립
   - 기부포인트 내에  답례품 선택

   - 기부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
   - 기부포인트 5년간 미사용 시 소멸 
   - 기부포인트 본인만 사용 가능, 타인 양도 합산 불가

 

6. 답례품 구매 절차
 ① 상단 '기부마이페이지' 버튼 클릭
 ②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'기부포인트 현황' 클릭 

 ③ 포인트 정상 적립됐는지 확인
 ④ '답례품몰' 가기 클릭

출처 : 고향사랑e음

 ⑤ 새 창 열린 곳에서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을 내 포인트 내에서 선택 
7. 기부금 사용처
지자체별로 별도의 기금 설치하여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.
- 취약계층 지원, 문화예술 증진,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
(지자체는 기부금 접수 현황 및 운영결과 투명하게 공개)
8. 기타 문의사항 
 ☎ 1522-2431
 [평일 09:00 ~ 18: 00 (주말/공휴일 휴무)]

 


이것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일부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로 주는 곳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~
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~ 
내 고향, 관심 있는 지역으로 기부하시는 건 어떨까요~!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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