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도 안심! 환경도 안심!
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!
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저는 유통기한만 보았는데요.
소비기한이라는 게 무엇인지, 왜 사용하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^^
소비기한 이란?
· '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'입니다.
· 영문명 예시 : Use by date
·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류(제18445호, 2021. 8. 17.) 개정·공포에 따라 식품 등의 유통기한 날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.
소비기한 vs 유통기한
· 소비기한 : 표시된 보관조건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
· 유통기한 :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·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
* 품질안전한계기간 :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 가능한 최대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.
* 소비기한 = 품질안전한계기한 x 안전계수
굳이 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걸까?
① 유통기한 지났어도 냉장고에 있거나 하면 먹어도 돼~하면서 드셨지요? 저도 그러고 있어요.ㅎ 하지만 버리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. 이처럼 먹어도 되나? 버려야 하나?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등 알쏭달쏭 할 때가 있지요. 이처럼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,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섭취 가능 여부 혼란이 일어나지요. 하지만 소비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는 명확히 섭취가능기한을 알 수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.
②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. 먹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혹시나 의심스러워 폐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.
③ 또한, 식품폐기물이 감소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어요.
☞ 향후 10년 간 소비자 7조 3천억 원, 산업체 2,200억 원 환경 및 경제적 편익 증가 예상
④ 국제식품규격위원회 (CODEX), 유럽, 미국, 일본, 호주, 캐나다 등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인데, 국가 간 동일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소비기한 표시제품 못 본 거 같은데...
· 2023년 1월 1일 시행되지만, 시행일 이후 제조·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·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[우유류(냉장보관제품)]은 시행일로부터 8년(2031. 1. 1.)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가능합니다.
★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: 2023. 1. 1. ~ 2023. 12. 31.
수입식품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?
· 'EXP', 'Sell by date'로 표시된 수입식품 : 수출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데 현재 개정 중이나,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· 'Best before'로 표시된 수입식품 : 품질유지기한(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, 당류, 장류 등에 적용)을 뜻하는 best before는 소비기한 표시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.
이상으로 유통기한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모로 좋은 거 같은 소비기한 표시제!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^^
이제 막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~!
추후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, 참고해 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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